성남시, 학원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2021.06.29 09:24
수정 : 2021.06.29 09:24기사원문
기간은 이날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이다.
적용시설은 학원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 1961개소로 교습소는 제외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학원에서 종사하는 강사, 일반직원, 학원차량 운전수 등 모두가 해당된다.
단,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했거나,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한 자는 제외된다.
이들은 내달 12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시선별검사소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으로 평일 09~17시(점심시간 12~14시 제외), 주말 09~13시(점심시간 없음)까지 운영한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최근 분당구 소재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 25일 학원 시설 등을 매개로 하는 학교 밖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학교 교육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행정명령이나 현장 집중점검에 힘써달라는 중대본의 요청 사항을 적극 수용해 내린 결정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편의점·중소슈퍼 취식제한 행정명령도 시간을 기존 22시에서 24시로 변경해 2주간 시행한다.
지난 4월 12일부터 이들 시설은 밤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로 취식이 제한됐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변이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의 건강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