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혐의 징역 3년..법정구속
2021.06.29 14:04
수정 : 2021.06.29 14:04기사원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오 전 시장은 법정에서 "피해자분들과 부산시민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죄송하다"며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부하직원 A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1월 다른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한 달 뒤 그를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았다"라며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인정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부산의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의 3년 실형 판단이 부족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오늘의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셩평등한 사회를 앞당기는데 부족했으며, 권력자의 죄를 더 엄중히 묻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와 함께 맞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