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協 "가상자산 거래소 트래블룰 구현 토대 마련 환영"
2021.06.30 13:32
수정 : 2021.06.30 13:32기사원문
이는 지난 29일 협회에서 진행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가상자산 트래블룰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협회는 금번 협업을 시작으로 모든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트래블룰을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 등 가상자산의 이동경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가, 금융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다만, 정부는 국내 사업자들이 트래블룰을 이행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사업자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계 자율적으로 솔루션을 도입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트래블룰 규제 적용 시기를 개정 특금법 시행으로부터 1년 유예한, 2022년 3월 25일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가상자산 거래 특성 상 트래블룰 이행을 위해선 수취인 전자지갑 주소를 관리하는 주체의 식별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메시징 표준 등이 선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트래블룰에 대한 국제표준이 정해질 때까지 전신송금의무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적극 피력하기도 했다.
협회는 "트래블룰이 개정 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핵심 의무 중 하나인 전신송금시 정보제공 의무이행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실명계좌를 먼저 운영 중인 4개 회원사가 선제적으로 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업계 전체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 해석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해선 회원사 간 활발한 소통을 지속하고 데이터 공유의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블록체인, 가상자산 사업의 확장을 위한 귀중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글로벌 국제표준 향방을 주시하며 회원사 모두가 국제적 표준에 맞게 트래블룰 준수 의무를 신속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국제가상자산거래소협회(IDAXA)의 부회장사로, 가상자산 사업자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일된 메시지 표준(IVMS101) 수립 및 FATF 트래블룰 규정 개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글로벌 트래블룰 표준 수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협회는 이들 국제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전 회원사의 국제표준에 맞는 트래블룰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트래블룰 표준화 태스크포스팀(TFT)'도 발족할 계획이다.
현재 협회엔 가상자산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72개 회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