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은폐' 정황 담긴 문건 확보"
2021.06.30 11:15
수정 : 2021.06.30 11:28기사원문
공군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공군 군사경찰단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센터)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 군사경찰단이 성추행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공군 군사경찰단장의 행태가 단순한 허위보고 지시에 그치지 않고 사건 수사 전체를 의도적으로 방해, 은폐하는 데에 이르렀다는 새로운 정황을 명백한 증거와 함께 입수했다"고 말했다.
센터가 입수한 자료는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5월 22일과 다음 날인 23일 이틀에 걸쳐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서 작성한 사건 보고서 4종이다.
이에 따르면, 4개 문건 중 두 번째 문건에는 이 중사가 강제추행 피해자라는 점과 강제추행 사건의 개략, 수사 진행 상황, 추행 발생 이후 소속부대 인사 조치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공군참모총장과 공군수사라인은 사망 당일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 이유가 강제 추행이라는 정황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세번째 문건에선 사망 당일 이뤄진 현장 감식, 검시 결과 등 보다 세부적인 정보가 담겨있다. 이 문건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장이 공군참모총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세번째 문건에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유족들로부터 강제 추행 발생 후 소속 부대원들의 2차 가해 등으로 이 중사가 힘들어했다는 사망 원인의 단초가 포함돼 있었다.
유족은 관련자 조사 및 처벌을 요구했고, 중앙수사대는 조치 사항으로 '전 소속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여부 조사 예정'이라고 문건에 적었다.
하지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조사본부로 보고한 세부 보고서인 네번째 문건에는 두번째, 세번째 문건에 포함된 내용이 모두 빠져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일련의 상황이 단순한 허위보고를 넘어 사건 무마, 은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군사경찰단장이 중앙수사대의 사건 조사 계획을 아예 무산시킨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군 군사 경찰의 행태는 조직적 사건 수사 방해로 경우에 따라 직권남용,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장과 국방부조사본부장을 즉시 보직 해임해 사건 수사로부터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중사의 억울한 중음을 덮으려 했는지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수사에 이상하리만큼 소극적이었던 군검찰의 행태에 대한 국민의 물음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