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 시행...연말정산 자동 반영
2021.07.01 14:06
수정 : 2021.07.01 14: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1일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높이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간편하게 전자발급하고 조회하는 제도다.
기부금 단체가 연말~연초에 기부 내용을 국세청에 보고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는 서비스는 종전에도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기부금 영수증 자체가 전자적으로 발급되는 방식이 아닌 데다 기부금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별도로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시행으로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기부 내용이 기부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기부자가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 때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단체에는 법정서식 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대량 일괄발급을 제외한 발급·조회 기능은 모바일로도 제공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은 가림 처리된다. 아울러 기부자가 홈택스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기부금 단체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기부금영수증 시행으로 기부금단체와 기부자의 편의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세법상 발급권한이 없는 단체가 영수증을 불법적으로 발급하는 행위를 방지, 기부문화가 더 투명해지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