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 징역 5년 구형…승리 "다시 태어날 것"
2021.07.02 05:00
수정 : 2021.07.02 10:38기사원문
군검찰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오늘 2일 군검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어제(1일)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 접대를 하고 도박으로 친분을 유지했다"며 "단속됐음에도 무허가 유흥주점을 2년간 운영하고 법인 자금 횡령, 상습도박, 사적 복수 등 범죄가 모두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군검찰은 "범행으로 피고인이 큰 이득을 봤음에도 혐의에 대해 반성 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범행 후 죄질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승리 측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조선시대 원님재판과 같이 국민 여론에 따라 제기된 것들이 많다"면서 "이번 재판은 저명한 연예인을 무릎 꿇리고 '니 죄를 니가 알고 반성하라'는 윽박에 그치고 있다"고 변론했다.
승리는 최후변론을 통해 "버닝썬 내에서의 조직적 마약 유통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와 연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저는 어떠한 공권력과도 유착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이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지난 3년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승리에 대한 선고 공판 기일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