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수진 "윤석열, 국민들께 '장모 판결' 사과하고 책임져라"
2021.07.02 17:27
수정 : 2021.07.02 17: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2일 SNS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윤 전 총장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장모가)10원짜리 한장도 받은 게 없다'고 했는데, 법원은 무려 22억9000만원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인정했다"며 "2015년에 공범들은 처벌받고 검사 사위 덕으로 법망을 빠졌나갔던 장모였는데 사필귀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당시 검경의 수사는 부실수사였고 현직 검사 장모만 특혜를 받았던 사건이다. 지난해 재수사 과정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 등의 과정이 없었다면 제대로 결론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윤 전 총장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윤 전 총장 가족 사건이 이제서야 조금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대하는 윤 전 총장의 태도를 정면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이 장모 사건과 자신의 행보를 '별개의 사안'으로 치부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윤 전 총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흡사 본인은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태도"라고 했다.
이어 "본인으로 인해 수 년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는 한마디로 눙치고 넘어가려는 태도가 놀랍고 무섭다"며 "대선 후보의 자질에 대한 여러 논란을 떠나 장모 사건 하나만 봐도 윤 전 총장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무엇보다 "나는 몰랐고, 법적용은 차별없게 하면 되니 내 책임도 없다는 태도는 책임있는 공인의 태도가 아다"라며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나설 수 있나. 윤 전 총장은 이번 장모 판결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