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 부채 ‘책임준비금’ 시가로 평가
2021.07.04 12:00
수정 : 2021.07.04 21:09기사원문
우선 재무제표 용어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고,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할 예정이다.
그동안 책임준비금의 개념은 원가 평가방식이었다. 하지만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은 평가시점의 현재 가치로 따지도록 규정했다.
재보험 자산 평가방식도 바뀐다.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고,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해왔다.
개정된 입법예고안은 IFRS17기준을 반영해 원보험사가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도 정의가 바뀐다. 신지급여력제도(K-ICS)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에는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했다.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