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시 제출자료 안내
2021.07.06 09:00
수정 : 2021.07.06 09:00기사원문
주요 내용은 △일반적 고려사항 △품질·바이러스 평가자료 요건 △임상·비임상 시험자료 요건 등이다.
이 안내서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과 허가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됐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