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결정

      2021.07.06 21:03   수정 : 2021.07.06 21: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4)씨의 부동산 사업 분쟁 관련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이에 최씨 측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운영자 백은종씨가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피의사실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일선 검찰청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해당 사건은 최씨가 지난 2003년 사업가 정모씨와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스포츠센터 근저당권부채권 투자와 관련해 벌인 분쟁 등과 관련이 있다.
당시 건물 거래 등에 따른 이익으로 53억원이 발생했는데 '이익금을 절반씩 나눈다'는 약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정씨는 최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도 해당 약정서가 정씨의 강요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씨를 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최씨가 약정서 작성에 관여했던 법무사 백모씨에게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주고 포섭해 위증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최씨와 김씨를 고소했다. 백씨는 정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심에선 정씨의 강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2심에서는 최씨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1심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백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정씨의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재기수사 명령은 앞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현시점을 잡아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손 변호사는 "정씨의 4회에 걸친 형사처벌 확정 판결에서 각 법원의 재판부들은 최씨의 증언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본건과 무관한 백 대표가 동일한 고소를 제기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불기소 결정을 했던 것인데 대검이 그 일부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한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재직 시에 처리된 것인데 조금의 빌미라도 있었다면 혐의없음 처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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