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스캔들' 김부선, 이재명 신체감정 신청
2021.07.07 17:35
수정 : 2021.07.07 17: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영화배우 김부선씨 측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지사의 신체검증을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낸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씨 측 강용석 변호사는 "김씨가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신체의 비밀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에 대한 신체감정 신청서를 냈다. 김씨는 2018년 이 후보와 내연 관계였다면서 그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병원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고 진단했다.
강 변호사는 "경기지사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아는 사람과 한 셀프 검증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면서 "신체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 측 나승철 변호사는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 작성했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무거운 범죄가 될 텐데 검찰은 신빙성을 인정해 불기소 이유서에 원용했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아울러 이 지사가 과거 김씨에게 조카의 살인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 있다며 조카에 대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앞서 김씨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일던 2018년 9월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스캔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김씨가 "더 시달리기 싫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 신청서를 받아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8월 25일 열린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