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2살 사망사고…운전자 징역 3년에 집유 5년
2021.07.08 16:15
수정 : 2021.07.08 16: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살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보호구역 치사)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B(당시 2세)군을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사고 장소는 스쿨존이 아니었다"며 적용 법조 변경을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사고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반 ‘민식이법’ 시행 후 발생한 첫 유아 사망사고여서 대중의 관심이 쏠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세인 아동을 스쿨존에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는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스쿨존 내 사고여서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합의를 이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