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성관계 때문에 화장실 폐쇄한 빌딩

      2021.07.09 08:05   수정 : 2021.07.09 08: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내걸린 '동성애자 관련 신고로 인한 화장실 폐쇄' 공고문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성소수자 차별 의견과 폐쇄가 당연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논란은 이달 2일 여성신문이 보도했는데 다시 한번 이슈가 되면서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오늘 9일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살펴보면 공고문에는 '내부사정(동성애자 출입 등 신고)으로 지하 4, 5, 6층 화장실을 당분간 아래와 같이 폐쇄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지상 층 화장실 이용을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쓰여져있다. 시행 일자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로 명시돼 있다.


빌딩 관리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지하 계단과 엘리베이터 옆 화장실 등에서 성소수자들이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빌딩 관리자는 "이제껏 접수된 관련 민원을 합치면 수백건이 넘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분들 대부분이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라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다"면서 "성적 지향과 연관 있는 것이 아니라 범법행위를 막자는 의도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공고문 자체가 성소수자 차별로 비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철거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지구대에 즉각 신고한다는 내부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빌딩 측 설명에도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성소수자를 지칭한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소수자 때문'으로 못 박는 것이 아닌 '음란행위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성관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같은 빌딩 측 조치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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