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게임 지루한 논쟁… "사행성 해소" vs "출시후 규제"

      2021.07.11 17:59   수정 : 2021.07.11 17:59기사원문
게임규제당국과 게임업계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의 논란을 되풀이하고 있다.

규제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아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개발사가 우선 사행성 및 환금성 이슈를 해소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무조건 블록체인 게임 출시를 막지 말고, 시장에 내놓은 뒤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산업에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한 것이다.

블록체인 게임에 사용되는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한토큰)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혼란을 업계와 일선 집행기관에만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 차원의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위 "NFT 사행성 우려 해소"

게임물관리위원회 송석형 등급서비스 팀장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주최로 열린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1차 정책 토론회'에서 "블록체인 게임이 제도권 내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존 등급분류 거부 사유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NFT가 순수하게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이용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영속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며, 자유롭게 이전 가능하되, 현금화 차단 등 사행성 방지 조치를 선행하는 형태 등 사행성 우려에 대한 불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물 등급분류를 두고 게임위와 블록체인 게임사간 입장차는 지난 2018년부터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18년 '유나의 옷장'을 시작으로, 그 이듬해 '인피니티스타', 지난해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까지 게임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한 블록체인 게임들이 등급분류 보류 혹은 거부 통지를 받았다. 나아가 게임위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민간 사업자를 통해 자율등급을 받고 모바일로 서비스를 출시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도 서비스 종료를 요구하는 등 국내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결국 NFT를 가상자산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 및 NFT를 획득하기까지 이용자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우연에 의해 이뤄지는 사행성 여지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 이상 국내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분류가 요원할 것이란게 게임위 측의 설명이다.

■"집행기관에 정책 판단 맡겨선 안돼"

블록체인 업계에선 "기존 게임에서도 게임 내 아이템을 외부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있고, 이 시장이 조단위에 육박한다"며 "게임위가 지적하는 우연적 요소 역시 특별히 블록체인 게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디"고 반박하고 나섰다.

토론회에 참석한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김균태 파트너는 "기존 모바일, PC게임에선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외부 거래소에서 환전하는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데, 블록체인 게임의 NFT에 대해서만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NFT도 동등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게임사 위메이드트리 김석환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산업에 훨씬 더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아예 못하게 하기 보단, 신고제를 적용하는 등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게임위와 업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는데 대해 오지영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은 "일선 집행 기관인 게임위에 판단을 맡기는 것은 동네 보건소에 코로나19 백신 종류 사용, 누구에게 맞힐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게임 정책 주무부처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시장의 혼선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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