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軍경찰·검찰 조직적 축소·은폐"

      2021.07.12 17:48   수정 : 2021.07.12 18:39기사원문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군 경찰·군 검찰의 조직적 은폐·축소가 확인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2일 중간보고서 결과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는 국방부 발표와 달리 '부실수사'가 아닌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로 명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확인된 사항과 국방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비교해 볼 때 군에 수사를 맡겨서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한달 간 제보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사건 이후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 인물은 범행을 축소·은폐·무마하기 위해 증거인멸 시도를 해왔고 20비행단 군사경찰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군사경찰은 불구속 수사 방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노골적으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비행단 군검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2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피해자 부친의 2차 가해 중단 호소, 회유, 협박에 대한 처벌 요구가 담긴 탄원서를 1개월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지난 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사건 관련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본부 관계자 등 22명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이들 중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공군본부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사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본부 법무라인 지휘부가 사건 초기부터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사건 발생 후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성범죄 전담 수사관은 같은 달 5일 피해자 조사를 했다.
수사관은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구속영장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수사계장에 전달했지만, 군사경찰대대장이 8일 불구속 수사 방침으로 결정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대대장은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압수수색 최소화' 등 지시를 내렸다"며 "또 불구속 수사 방침이 결정된 8일 20비행단 검찰수사관은 피해사실이 축소 기재된 참고보고서를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까지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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