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코로나19 확진자 15명 발생...누적 3062명
2021.07.14 09:24
수정 : 2021.07.14 09: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에서 하루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발생해 누적확진자는 3062명으로 늘었다.
14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전날 1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광주 3048~3062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감염경로별로 서울 마포구 음식점·경기 영어학원 관련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다.
부산지역 확진자 관련 1명, 서울 강남구 확진자 관련 1명 등 타지역 확진자 관련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골프모임 관련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모두 12명이 됐다.
동구 소재 중학교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학교 학생 277명, 교직원 50명 등 327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됐다.
남구 소재 한 병원 종사자 1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병원 직원 136명, 환자 75명, 보호자 등 18명을 포함해 모두 229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뤄졌다.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중이다.
한편 광주시는 수도권으로부터의 풍선효과와 지역사회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지금처럼 8명까지 가능하지만, 모든 행사와 집회는 100인 미만까지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개별 식장별 출입인원이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특히 백신 접종자를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적용도 유보한다.
또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코인)은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영업 시에도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은 10㎡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또 300㎡ 이상 규모의 상점·마트·백화점은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를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지금과 같이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되지만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되고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도 금지된다. 실외행사는 100인 미만에서 가능하다.
광주시는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