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74명 '공개 모집'
2021.07.14 09:33
수정 : 2021.07.14 09:33기사원문
건축물 미술 작품 심의위원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 신·증축 시 설치될 미술작품의 심의·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인원이다.
도는 2019년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심의위원 임기(1년 단임) 동안 경기도에 건축물 미술작품 출품 금지 △심의위원 인원 확대(다른 광역 지방정부는 11~52명) △심의 일관성 유지와 책임감 부여 차원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매회 심의 참여 등 심의위원회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한 바 있다.
이번에 모집할 심의위원은 조각, 회화, 평론, 큐레이터, 디자인, 건축, 조경, 공간, 안전 등 9개 분야 전문가다.
총 74명이지만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해 모집 인원은 추후 조정될 수 있다.
도는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응모 자격은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박사·석사학위, 기술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추고 3~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자세한 공모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이나 경기도 건축물미술작품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을 내려받아 참조한 후 신청서를 온라인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김진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의 엄격한 심의 기조를 유지하며 건축물 미술작품의 예술성을 한층 더 끌어올리려 한다”며 “예술계의 공정한 경쟁에 기여하면서 전국을 선도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9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 전면 개편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건축주 대상 의무공모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시행했다.
도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불러온 다양성·공정성 효과를 건축물 미술작품 전반에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중앙정부에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되는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을 지방정부가 설치하는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건축주와 작가 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등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