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회장 "국회, 디폴트옵션 법안 통과 시켜 달라" 촉구

      2021.07.15 11:10   수정 : 2021.07.15 12: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국회에 "원리금 보장상품도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 유형에 포함한 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 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나 회장은 15일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올 초부터 국회에서는 저조한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사전지정 운용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논의 과정에서 사전지정운용 상품 유형에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이도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 운용하는 제도다.

나 회장은 "협회는 노후 소득보장기능이 거의 상실된 퇴직연금의 제도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한다"며 "사전지정운용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연금은 가입자를 위한 제도로 완전히 탈바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투자상품 전용 비과세 상품인 투자형ISA 도입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ISA 상품에 획기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부동산과 예·적금 등에 편중돼 있는 가계 자금이 금융투자상품으로 유입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2016년 중산층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도입된 세제혜택 상품인 ISA는 미미한 세제유인과 예적금 중심의 운용으로 인한 낮은 수익률로 가입 실적이 당초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올 초 도입된 투자중개형 ISA는 투자와 절세 혜택이 맞물리면서 가입자 수가 4개월여 만에 80만 계좌를 넘어설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하며 금소법 안착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올 3월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다"면서 "협회는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신규제도의 정착을 위해 협회규정과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하는 등 1차 규정정비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투자성향파악 및 상품위험등급 분류방법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신설하는 등 금소법 안착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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