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성폭력 집중 단속 3개월간 449명 검거.."36명 구속"

      2021.07.15 12:01   수정 : 2021.07.15 12: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최근 3개월간 사이버성폭력 집중 단속을 통해 449명을 검거하고, 3억8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의 연령대는 20대와 10대가 326명으로, 72.6%를 차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3월 2일부터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423건을 적발, 44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6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이 검거된 피의자들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가 10명 중 7명꼴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는 39%(175명), 10대 이하 33.6%(151명), 30대 17.4%(78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영상별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박·강요를 통해 제작한 성착취물이 61.9%(278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불법촬영물 15.4%(69명),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12%(54명),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불법성영상물 10.7%(48명)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얼굴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학교 동기 등 13명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신체 사진을 편집한 불법합성물을 제작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A씨가 구속됐다.

행위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이용이 43.7%(196명)로 가장 많았고, 유통·판매 31%(139명), 촬영·제작 14.9%(67명), 사이트 운영 10.5%(47명) 순이었다.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범죄수익 3억8000만원 상당을 환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불법사이트 10개를 개설·운영하면서 불법촬영물 등 12만2216개를 게시하고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피의자 B씨를 구속해 범죄수익금 3301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이 밖에도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텔레그램 채널 67개를 운영하면서 문화상품권을 받고 다수의 불법촬영물 판매를 통해 3023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C씨를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3023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남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 피의자 2명에 대한 신상공개를 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 1300여명에게 접근해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행위를 유도해 몸캠 영상을 제작 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의 신상을 비롯해 SNS 계정 30여개를 이용해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남성 미성년자 65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최찬욱(26) 등이 지난달 신상 공개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해자 연령은 10대 이하 50.2%(190명), 20대 38.9%(147명), 30대 9.5%(36명), 40대 0.5%(2명) 순으로 나타났다"며 "피의자·피해자 모두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저연령층이 디지털성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디지털성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교육 등 범죄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관계기관으로부터 피해영상 자료를 제공받아 불법촬영물추적시스템에 등록 후 유포 경로를 탐지·분석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하반기에도 사이버성폭력 엄정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 동안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불법영상물에 대한 불법유통망과 유통사범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은 오는 9월 24일부터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 대상 위장수사 제도 시행도 앞두고 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위장수사 전담수사관 선발·교육 및 매뉴얼 제작 등을 준비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라며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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