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대박? 양도세 신고부터 체크!
2021.07.15 15:59
수정 : 2021.07.15 21:33기사원문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엔젤리그는 “올 상반기에 매도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시점”이라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과 관련,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2020년 양도분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기타자산 제외)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만 공제 가능해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엔젤리그는 마일스톤 회계법인과 함께 복잡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합리적인 가격에 쉽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 K-OTC 시장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상장주식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계속 증가했다. 2019년에 약 1억6900만여건이었던 비상장주식 거래량이 지난해 약 2억6000만여건으로 63% 늘어난 것이다. 올 상반기 거래량 역시 1억1500만여건이다. 지난해 상반기 거래량 9700만여건보다 18% 증가한 수치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된 결과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