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박범계 장관 발표에 반박.."주임검사 교체한 적 없다"
2021.07.15 19:18
수정 : 2021.07.15 19:18기사원문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하루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사건' 관련 합동감찰 결과에 대해 반박글을 올렸다. 사건 당시 조 원장은 차장검사로 검사들이 유죄 입증을 위해 증인에 위증을 지시한 사실(모해위증)이 없다며 2차례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조 원장은 1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공정과 절차적 정의를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하루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합동감찰 결과를 공개하며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민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검 지휘부가 사건 담당 검사를 임은정 검사에서 감찰 3과장으로 갑작스럽게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대검 기획조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대검 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해 수사팀에 대한 무혐의 의결을 도출해 절차적 정의를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본 민원 사건은 대검 감찰3과에 접수돼 당연히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가 돼 처리해 왔다"며 "다른 검사가 이를 처리하려면 검찰총장이 재배당 지시를 해야 하는데 전임 검찰총장은 임은정 당시 감찰정책연구관에게 그런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연구관이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 사건 조사 업무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검 감찰 3과에 소속된 다른 검찰 연구관들처럼 주임검사인 감찰 3과장을 보조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모해위증 혐의가 있다고 본 임 연구관의 교체에 대해 대검의 제식구 감싸기는 없었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조 원장은 법무부와 사전 협의 없이 대검이 일방적으로 연구관 회의체를 구성해 무혐의 의견을 도출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등 사정을 감안해 대검 지침에 따른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감찰부장에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제의했으나, 감찰부장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전임 대검 지휘부는 사건 처리의 공정과 절차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절차적 정의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