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객 북적…2단계 적용 일주일 만에 3단계로 격상
2021.07.16 16:29
수정 : 2021.07.21 12:54기사원문
■ 사적 모임 4인까지만…식당·카페 영업, 오후 10시까지만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세로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부터 3단계로 격상된다. 지난 12일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지 일주일만이다. 그만큼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16일 오후 최근 주 평균 1일 확진자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수준을 넘어선 상태라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2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면서 현행 6명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했다.
행사와 집회는 49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밤 10시 이후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도내 71곳의 실내 공공체육시설 이용은 전문 체육인과 전지훈련팀만 허용된다. 일반인·동호인은 이용이 제한된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운영이 허용됐던 사회복지시설도 이용 인원의 50%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그동안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적용했지만, 도는 19일부터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 해수욕장·도심공원 오후 10시 이후 음주·취식 금지 검토
도는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다. 하지만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타지역 접촉자와 입도객들의 확진 사례도 이어져 ‘유행 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도는 판단했다.
수도권에서 최고 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자, 규제가 덜한 곳을 찾는 풍선효과 차단 목적도 있다. 최근 주중에도 3만5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는 가운데 60% 이상은 수도권 여행객의 통로인 김포~제주 노선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신규 확진자는 100명이다. 주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14.28명으로 3단계인 ‘13명 이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한편 유흥주점을 포함해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다.
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이 모이는 해수욕장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