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뒤 시신 정화조 유기 혐의 40대...법원, 18일 영장심사

      2021.07.18 10:04   수정 : 2021.07.18 10: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8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전 직장동료인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께 USB를 두고 갔다며 B씨 사무실을 찾아 돈을 빌려달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나이를 먹고 돈을 빌리러 다니냐"는 취지로 답했고, A씨는 이 말에 모욕감을 느껴 그를 살해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를 경북 경산시 일원에서 붙잡았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8시40분께 B씨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며 시작됐다.

B씨 개인 사무실로 쓰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혈흔 등 범죄 혐의점을 발견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으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동선 추적 끝에 검거했다.


A씨는 사건 직후 B씨 시신을 여행가방에 숨겨 차량에 싣고 지방으로 도주해 경북 지역에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정화조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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