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한발 물러섰지만… 與 '강제 금지법' 과방위 단독 처리
2021.07.20 18:39
수정 : 2021.07.20 18:39기사원문
국회 과방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다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개발사의 부담 가중과 소비자 편익 증진 등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는 개정안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여당은 개정안을 7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심의·의결 법률안이 통과되면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에 대한 금지행위가 도입된다"면서 "앱마켓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가 명확해지고, 이용사업자의 권익은 증진되고 방송통신 이용자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모바일 콘텐츠 개발사와 앱마켓 사업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1년의 시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해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강제를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기존 15%에서 3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나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발의하자 수수료 인하는 물론 인앱결제 강제 시기를 유보하는 등 다양한 당근책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당초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적극적이었던 야당이 한미통상 문제를 내세우며 국회 논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여당 단독으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과방위에서 통과시키자 야당은 곧바로 반발에 나섰다. 야당은 이날 과방위 안건조정위는 물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