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수준' 4단계로 격상
2021.07.25 14:00
수정 : 2021.07.25 14:00기사원문
4단계 시행으로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하고, 모든 행사는 집합이 금지된다.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유흥시설 확진자부터 시작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이달에만 모두 106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전시는 이 기간 모두 4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지만, 코로나 대응 속도보다 훨씬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을 맞고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최종 단계인 4단계를 발령키로 결정했다.
지난 18~24일 1주일간 대전에서는 모두 49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71.3명으로 전국 17시 시도가운데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모든 행사는 집합을 금지하고 집회·시위는 1명만 허용한다.
유흥시설,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은 집합을 금지하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금지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한다.
3그룹의 모든 시설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학원, 영화관, 독서실, 이미용업, 오락실, PC방, 300㎡이상의 마트, 백화점이 3그룹에 해당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이내 1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경기로 진행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도 할 수 없다. 방역 수칙 점검을 위해 대전시와 자치구·경찰청·교육청은 공무원 2000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 강력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시는 분야별 실·국장 책임제로 점검 내용을 매일 확인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이행을 강화하고 있다.
여름 방학기간 동안 보충학습과 체육시설 이용 학생들의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학원과 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진단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진단 검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밭운동장 검사소에 이어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검사소도 요일에 관계없이 오후 9시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는 26일부터 대전 제2생활치료센터(관저동 한국발전인재개발원·116병상)를 본격 가동하는 한편, 보훈병원(30병상)과 대전국군병원(86병상)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두 116병상을 설치 중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방역 조치를 지금 강화하지 않으면 현재 사태보다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지금은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방역 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