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2021.07.25 16:46   수정 : 2021.07.25 16: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오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7일 0시부터 8월 8일 오후 12시까지 광주지역 방역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선제적으로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8~24일 1주일간 지역감염 확진자 수는 1일 평균 14.1명으로 직전 1주일간 평균 16.5명에서 다소 줄었다"면서 "그러나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전, 경남 등 타지역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 시도 언제 대규모 확진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사적모임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가능하고, 백신접종자도 예외가 없다. 또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까지만 허용한다.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이내 인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실외체육시설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공연의 경우 '공연법' 및 시행령에 의해 등록된 정규공연시설 외 개최는 금지된다. 놀이공원은 50%,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실내 20%, 실외 30%로 제한된다. 또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지난 8일 개정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사업주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올해 휴가는 해수욕장 등 타지역 여행과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광주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주실 것 △부득이하게 타지역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 △수도권 등 다중이 모이는 타지역 시설을 방문한 시민들께서는 광주에 도착 후 증상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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