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적용(종합)
2021.07.25 17:05
수정 : 2021.07.25 17: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7일부터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 일괄적용된다. 또한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조치도 내달 1일에서 내달 8일로 일주일 더 연장된다.
■비수도권 3단계 일괄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를 통해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 △휴가지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유행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괄적으로 3단계 적용키로 했다. 또한 비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모임 조치도 내달 8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가 금지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도 금지 된다.
수도권의 경우 4단계 적용 이후 확진자 급증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일 평균 확진자 수가 498.9명으로 지난주 358.2명 대비 39%했다. 비수도권 비중도 34%까지 확대됐다. 또한 전파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가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도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는 것도 비수도권 방역에 고삐를 죈 이유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일상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역학 대응으로 4차 유행을 통제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을 높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가겠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돼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3단계 조치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선제적인 3단계 조치 실행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다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단계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집단유행 반복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