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당 최대 1300만원' 非수도권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연장
2021.07.26 15:30
수정 : 2021.07.26 15: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2년간 수도권 외 기업들이 청년이나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00만원을 추가공제 해 준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이 저하된 점을 감안,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회복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發 고용충격, 2022년까지…채용인원 1인당 공제금액 확대
26일 발표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 1인당 일정금액을 3년간(대기업 2년) 세액공제해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연간 지원규모는 1조2800억원 수준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2021년과 2022년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각각 1명씩 신규 채용한 경우, 고용 증가분에 대해 각각 3년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도 가능하다.
이같은 고용증가 세액공제 제도는 적용기한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19년 7317억원에서 2020년 1억2813억원까지 조세지출금액이 증가하는 등 매년 기업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경력단절 기간 짧아도 '경단녀' 인정…생계형 창업 지원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 세액공제 요건 역시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에 대해 50%(청년·경력단절여성 100%, 신성장서비스업 75%) 2년간 세액공제 해주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공제기간 동안 고용이 감소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먼저 2022년까지 비 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1200만원 공제해 주던 현행에서 1300만원까지로 100만원 추가 공제해준다. 중견기업의 경우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기업은 4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해준다. 모두 비 수도권 지역 기업 대상으로, 코로나19 영향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021~2022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연간 지원규모는 3700억원 수준이다. 우선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을 현행 연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에서 연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범위가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 점을 감안했다. 수도권 과밀 억제지역 외 생계형 창업은 수도권 5년간 50%와 달리 5년간 100%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 선택권까지 확대하고 행사이익 비과세, 분할납부 및 과세이연 제도 적용도 2024년까지 3년 연장한다. 스팩(SPAC)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도 도압해 사업목적과 지분보유, 사업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격합병으로 인정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