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부업자 대출상품도 핀테크서비스 노출된다
2021.07.27 12:00
수정 : 2021.07.27 12:00기사원문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지지난 4월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여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및 은행차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대부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이상 되는 대부업자는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만 대출상품을 대리 및 중개하는 업체가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도 대리 중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우선 5개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핀다·핀셋·핀마트·팀윙크·SK플래닛)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상품을 중개하기 위해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중개 겸업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시장의 초기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지정의 경우 오는 8월 13일까지 신청받아 8월말경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도 9월부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부상품 중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App)개발 등을 미리 추진할 계획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