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내 최저 1%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추진
2021.07.29 08:15
수정 : 2021.07.29 08:15기사원문
도내 15개 시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총 1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이번 소망대출 플러스 자금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중 지난 2월에 시행한 1차 소망대출 혜택을 받지 못한 업체와 지역화폐에 가맹한 업체가 주된 지원 대상이다.
지역화폐 가맹점의 경우 보증료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업체의 금융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1차 소망대출 또는 올해 충남 소상공인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나 올해 중앙부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보증 규모는 △신규 기업 3000만 원 이내 △기 보증기업 2000만 원 이내이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가 부담하는 실부담금리는 지난 1차와 마찬가지로 1% 이내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1% 이내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은 국민·기업·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과감한 대출금리 인하 조치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율 인하, 도가 지원하는 2% 이자 보전을 통해 가능했다.
소망대출 플러스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과 국민·기업·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각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홈페이지(산업→기업통상교류→기업SOS넷→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일 충남도 소상공기업과장은 “1차 소망대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지원받지 못한 업체들이 많아 이번 2차 소망대출 플러스 자금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시행한 1차 소망대출은 일반기업에 1670건(231억 원), 집합 제한 업종 대상 기업에 3759건(769억 원) 등 총 5429건(1000억 원)을 지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