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히 보험사기 및 과잉진료 대응
2021.07.29 14:43
수정 : 2021.07.29 14:43기사원문
우선 올 하반기 건보급여 환수 체납자 정보가 공유된다.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인되면 검사·제재·청문 등의 절차 없이 보험설계사 등록도 취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금 환수를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해 공시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안과병원에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부분도 논의됐다.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한 점이 문제가 됐다. 금융위는 의료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급여 관리방안을 보건당국과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사기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