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모든 공원 야간 음주·취식 전면 금지
2021.07.31 06:36
수정 : 2021.07.31 06:36기사원문
30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관내 모든 공원이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공원 내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원주시는 행정명령과 함께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장미공원 등 이용객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2주간 야간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병철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