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수역 오징어 조업 의심 중국어선 중국에 직접 인계
2021.08.02 14:05
수정 : 2021.08.02 14: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동해 북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의심되는 중국어선 1척을 7월 31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해경이 인계해 가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인계된 중국어선은 6월 22일경 북한수역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된 후, 모습을 감추었다가 7월 17일 울릉도 동측 해역에서 다시 발견됐다.
이후 해수부 소속으로 우리 연근해 어업활동을 관리하는 국가어업지도선이 해당 선박을 통신으로 검문한 결과, 해당 선박이 북한수역을 진입했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우리 국가어업지도선은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해당 선박을 감시했다.
이 선박은 290톤급 규모에 84명의 선원이 승선한 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장기간 표박해 불법 조업의 가능성이 높았고, 당시 제6호 태풍 ‘인파’ 및 제8호 태풍 ‘네파탁’이 중국 및 일본으로 접근하고 있어 자칫 해상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가어업지도선은 해당 선박의 이동경로를 밀착 감시하는 한편, 항적 등 정보를 중국 측에 제공하여 중국 당국의 인계를 통한 불법어업 단속을 유도했다.
7월 30일 새벽에는 해당 선박을 중국 해양경찰 측에 인계하기 위해 해당 선박을 배타적경제수역 외측으로 퇴거시키는 작전을 펼쳤다.
해당 선박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통해 북측으로 도주하기도 했으나, 도주로 차단을 통해 7월 31일 오전 9시경 해당 선박을 중국 해경이 인계할 수 있었다.
불법 중국어선의 인계를 위해 우리 국가어업지도선이 추적한 거리는 총 880해리(1630km)에 달한다.
이는 올해 6월에 개최된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한국의 동해를 통해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불법어업 혐의가 있는 어선 정보 양국 간 공유’ 절차에 따른 첫 사례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동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한·중 양국 간의 대표적인 어업지도단속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