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임대료 조정이 많았다
2021.08.03 11:15
수정 : 2021.08.03 11:15기사원문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다.
서울시는 상반기에 접수된 85건 중 39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중 35건(89.7%)에 대해 임대인·임차인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25건은 조정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인한 각하가 21건, 불성립이 4건이었다.
우선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85건 중에서 임대료 조정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지(27건) △수리비(20건) △계약갱신(5건) △권리금(3건)순이었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95%), 임대인이 4명(5%)이었다.
아울러 서울시가 분쟁조정을 시작한 지난 2년 6개월간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457건으로 조정을 개시한 254건 중 85.8%에 해당하는 218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임대료 조정, 임대차 기간, 권리금, 계약 갱신 및 해지, 점포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 발생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내 주요상권의 임대차 실태조사, 거래사례 비교, 임대료·권리금 감정 등 지난 3년간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산출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제시해 건전한 임대차시장 조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과 함께 지난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에 관련된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문제도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총 7912건, 하루 평균 66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한 임대인 및 임차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에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 발송 또는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4층에 위치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임차상인들의 부담과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중재는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