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사방식 제안하자 계약해제 문자..대법 “즉답 안해도 이행거절 아냐“

      2021.08.04 08:30   수정 : 2021.08.04 08: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정한 바닥 난방공사가 어렵다며 임대인이 대안을 제시하고 임차인의 공사 가능 여부를 묻는 문자에 즉시 답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계약 이행 거절로 봐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즉답을 회피한 것을 의사 표시로 간주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민사항소부로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B씨의 경기도 수원 오피스텔을 2년간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건넸다. 계약 특약사항에는 A씨의 요구에 따라 계약 후 바닥 난방공사를 완료해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바닥 난방공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며 카펫을 설치하거나 전기판넬 공사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했고 B씨에게 "바닥 공사는 전기패널 아니면 공사가 안 되는 거죠?"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같은 날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B씨는 A씨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지만, 약속대로 바닥 난방공사를 진행해 잔금일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특약 이행 여부를 묻는 말이 답하지 않아 계약해지 사유에 발생했고, B씨가 바닥난방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이는 계약해지 이후 상황인 만큼 A씨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계약금 2000만원과 손해배상금을 합한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가 전기패널 공사 등 대안을 제시하며 A씨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B씨가 특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A씨에게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B씨가 A씨의 메시지를 받은 뒤 즉시 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즉시 답변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B씨가 A씨에게 난방공사가 아닌 다른 대안을 설득했고 문자에 즉시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B씨가 난방공사 이행에 관한 거절 의사가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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