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시위' 자영업자 단체 대표 5시간 걸쳐 경찰 조사(종합)

      2021.08.06 17:04   수정 : 2021.08.06 17:04기사원문

서울 도심에서 차량 시위를 주도한 자영업자 단체 대표가 5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쳤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위반 혐의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김기홍 공동대표를 불러 5시간여에 걸쳐 조사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차량시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차량 안에서 1인 평화 시위를 했을 뿐인데 이게 정말 불법인지, 문제 소지가 있는지 경찰서에 들어가서 따져볼 것"이라며 "이걸 불법이라고 한다면 자영업자는 그냥 앉아서 빚쟁이가 되라는 말이냐"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의원은 "소상공인 분들은 거의 2년 동안 정부 정책을 성실히 따라 왔다"라며 "더이상 대책이 없고 살기 힘들어서 목소리라도 들어달라며 거리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합법적인 선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차량 시위를 하고 거리두기도 지켰다"라며 "차량 1인 시위를 민주노총의 수천명의 시위와 똑같은 잣대로 보는 건 과거 유신시대 긴급조치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비대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4~15일 밤 서울 도심에서 1인 차량시위를 벌였다.
비대위 측은 이틀 간 시위에 차량 750여대, 300여대가 각각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거리두기가 추가 연장될 시 전국단위 차량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박지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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