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마트 학습지 태블릿PC 포장 뜯어도 계약해지 가능
2021.08.08 12:38
수정 : 2021.08.08 12: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스마트 학습지를 수강하면 제공되는 태블릿PC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못하게 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구몬, 웅진씽크빅, 대교 등 7개 학습지 사업자들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취지를 볼 때 소비자의 이용 등 일정한 행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재화가 훼손·멸실되거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포장을 훼손해 복제가 가능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단순 포장 개봉은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고객이 청약을 철회할 때 서면으로 해야 하고,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만 구두·전화·팩스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도 부당하다고 봤다. 스마트 학습지 수강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면, 청약철회 및 해지 등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청약철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고쳤다.
소비자가 학습중지 의사를 밝힌 후 다음달 특정일에 해지 처리하도록 한 조항과 계약 해지로 인한 사은품 반환은 회사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모호하게 정한 기준 조항은 삭제했다. 회사의 임의적인 환불금 산정 등을 막기 위해서다. 이밖에 사전 고지 없는 이용 중지·해지 조항, 공지 게시판을 통한 게시로 개별통지에 갈음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도 시정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