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됐으니 신분증 사진 달라" 취준생 울리는 신종 대출 사기

      2021.08.08 19:46   수정 : 2021.08.09 10:44기사원문
#. 지난 7월 취업준비생 A씨는 한 앱 개발회사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합격했다. 이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연수를 진행한다며 A씨에게 집에서 업무동영상 등을 시청하게 했고 연수비도 지급했기에 A씨는 본인이 취업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며칠 후 회사는 A씨에게 입사지원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신분증 사진'과 '신용도 조회 화면 캡처'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의심 없이 이를 보내줬다. 또 회사는 휴대폰 공기계를 보낼 테니 A씨 명의로 개통해서 다시 보내주면 회사 보안앱 등을 설치해서 업무용 휴대폰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번에도 A씨는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B사에 보냈다.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A씨는 본인 명의로 1000만원의 대출이 시행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보내준 휴대폰, 신분증 사진,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아 잠적한 것이었다.
취업은 물거품이 됐고 A씨는 사기범이 챙겨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부산지역에서도 20·30대 취업준비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파고드는 신종 대출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은 이런 취업 빙자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채용된 회사가 취업사이트에 게재돼 있거나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정상적인 회사라고 믿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상 정상적으로 보이는 업체도 실상은 사기범이 만든 유령회사일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온라인에 게시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등을 꼼꼼히 재확인하고 회사를 방문해 채용담당자 등을 대면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이 제공하는 업무용 휴대폰은 통상 기업 명의로 개통되고, 보안앱도 미리 설치된 후 직원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해 반납해 줄 것을 요청하면 일단 대출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 기업은 입사지원서의 위변조 여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된 신분증 사진으로 검증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사진은 전송해서는 안 되고, 만약 이로 인해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계좌개설과 대출 거부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에 피해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을 이용한 대출사기가 의심되면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경찰청으로 신고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제공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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