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돗물 단수 피해보상 착수
2021.08.10 10:34
수정 : 2021.08.10 10:34기사원문
10일 춘천시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전자우편을 통해 단수 피해 보상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 대상은 춘천시 단수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으로 주민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원,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또는 위임자이다.
신청 보상 항목은 생수 구입비, 필터 교체비, 의료비, 영업 손실 보상, 저수조청소비용, 수질검사 비용 등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수돗물 수질사고로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요율 및 방식 등을 결정해 일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수돗물 이물질 출수로 피해를 본 수용가에 수도 요금 감면과 적절한 보상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