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정부 홍보물 속 차별·혐오표현 여전
2021.08.10 14:15
수정 : 2021.08.10 14: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 홍보물에 여전히 성차별·인종차별, 장애 관련 금지 표현 등이 사용된 사례가 9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정부 홍보물 혐오표현을 모니터링한 결과 "직접적 혐오표현이 줄어들고 차별적 표현의 정도가 약해지고 있지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담은 표현이나 이미지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기간 성별, 인종·이주민, 장애 등 3가지 영역별로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의뢰해 18개 부처의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공개된 보도자료, 카드뉴스, 동영상 등을 모니터링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성차별적 표현은 760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성별 대표성 불균형'이 약 35%로 가장 많았고, '성역할 고정관념·편견이 약 28%, '가족 고정관념·편견'이 약 20%로 뒤를 이었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을 간호사, 돌봄노동의 주체로 묘사하는 반면 남성을 전문직, 현장근로자 등으로 묘사해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낸 이미지가 사용됐다. 아울러 '미망인', '올드미스', '출가외인' 등 구시대적 표현을 사용해 현 시대 사회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표현도 쓰였다.
장애와 관련해서는 정신지체, 정상인, 일반인 등 장애와 관련된 금지표현이 사용된 사례 16건, 장애를 극복의 대상, 감동의 원천으로 묘사해 장애인은 평범하게 살지 못한다는 편견이 포함된 홍보물 등도 18건이 발견됐다.
인종과 이주민 관련 홍보물에서는 150건의 문제표현이 발견됐다. '정형화·판견·고정역할'이 우려되는 표현이 약 36%로 가장 많았고, 실질적인 혐오표현도 약 26%에 달했다.
인권위는 "정부 홍보물은 국가 정책의 소통창구라는 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내용과 단어, 표현, 이미지 등에 따라 시민의 인식, 태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담은 표현이 정부 홍보물의 관리 체계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고 있어, 정부가 현재의 정부 홍보물 발간 및 배포 시스템을 점검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물 관련 규정 및 점검 절차·체계 보완, 공무원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