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女 임용시험 방해하고 음란물 제작한 20대 집유

      2021.08.11 13:48   수정 : 2021.08.11 13: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짝사랑 하던 여성의 교원 임용시험 접수를 취소시키고 음란물을 제작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5시께 중등교사 임용시험 채용시스템을 해킹해 B(25·여)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얼굴에 음란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지난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B씨는 임용시험을 앞두고 수험표를 출력하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지원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을 파기해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1심 판단을 존중해 형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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