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입영연기 가능"
2021.08.11 17:19
수정 : 2021.08.11 17: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11일 강원도 고성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과 관련, 입영대상자 중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인 희망 시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연기 가능 대상은 본인과 가족이 축산관련 종사자로서 ASF 피해가 발생했거나 관련 방역활동 등을 직접 수행·지원하는 경우로서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해당 지방병무청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런 조치로 ASF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