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추가 관세 없이 필리핀 수출 가능…세이프가드 조치 예외

      2021.08.12 14:56   수정 : 2021.08.12 14: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필리핀 정부가 한국산 완성 자동차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완성 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 자국 내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을 전날 발표했다.

필리핀의 완성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20년 2월 필리핀 금속노조연합의 제소로 시작돼 1년 6개월간 진행됐다.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11년 우크라이나의 승용차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10년 만이다.

올해 1월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완성차 수입으로 인해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차량별로 1대당 160만∼250만원의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 중이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민관 공동으로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필리핀 정부와의 양자 협의,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산업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최종 판정에서는 예비 판정과 달리 산업피해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번 최종 판정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는 별도 관세부과 없이 종료될 예정이며, 올 2월부터 예치해 온 잠정 관세액도 환급받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업계는 추가 관세 부과 없이 필리핀 수출이 가능해져 국산차의 필리핀 수출 시장 확보 등 신남방 지역 진출 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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