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시 법적 대응"

      2021.08.13 16:22   수정 : 2021.08.13 16: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으로부터 대면예배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수 차례 위반해 시설폐쇄 명령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랑제일교회 측은 시설폐쇄 처분이 위법하다며, 폐쇄가 이뤄질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성북구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11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명령과 관련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구청 관계자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 외부 법률가가 청문 절차를 주재했으며,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명령 처분은 주재자의 의견서를 받은 뒤 결정될 예정"이라며 "청문 후 주재자의 의견작성 등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구청 측의 시설폐쇄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면예배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 운영중단과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시설폐쇄 처분이 이뤄지면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위법한 운영중단과 폐쇄명령으로 교회가 사실상 장기간 예배를 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부터 네 차례 대면예배를 강행해 성북구로부터 두 차례의 운영 중단 명령(7월 22~31일, 8월 6일~25일)과 과태료 150만원, 3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은 지난 7일 국민혁명당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오는 14~16일 광복절 연휴 내내 서울역, 남대문, 시청, 광화문 등 서울 도심 일대에서 대규모 1인 시위를 예고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을 감안해 광복절 연휴기간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2인 이상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도 앞서 집결지 차단 및 엄정 사법처리 등 강력대응 방침을 세웠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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