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식당 사장님, '덮죽' 지켰다.. 제3자 선점 상표권 거절당해

      2021.08.17 14:23   수정 : 2021.08.17 16:12기사원문

지난해 7월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경북 포항 덮죽집이 ‘덮죽’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덮죽집 최민아 대표보다 먼저 ‘덮죽’ 상표를 출원한 개인 사업자 A씨의 ‘덮죽’ 상표 등록을 최근 거절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수요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 거절 사유였다”면서 “B씨가 출원한 상표 ‘덥죽’, ‘덥밥’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부정한 목적의 상표 출원에 해당할 경우 결론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골목식당’에 덮죽이 처음 방송된 것은 지난해 7월 15일이며 A씨가 특허를 출원한 날짜는 다음날인 7월 16일이다.
현행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 대표는 자칫하면 덮죽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할 수도 있었다. 최 대표가 선보인 덮죽은 밥 위에 건더기를 얹는 덮밥에서 착안해 밥 대신 죽을 활용한 메뉴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이후 한 프랜차이즈는 골목식당에 출연한 덮죽집의 레시피(조리법)와 메뉴를 도용해 가맹 사업을 벌이려다 구설수에 오르면서 이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최 대표는 백 대표와 특허법인 아주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8월 ‘소문덮죽’, ‘시소덮죽’, ‘THE신촌’s덮죽‘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해 12월에는 ’오므덮죽‘ 상표도 출원했다. 특허청은 올해 6월 앞선 3개 상표에 대한 출원공고를 내면서 상표 등록을 마치는 듯 했다. 특허청은 상표출원 공고 후 2개월 동안 이의 신청이 없으면 해당 상표를 등록한다.

하지만 바로 한 달 만에 제3자가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당장 최 대표가 만든 덮죽 상표 출원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자와 원청자의 의견을 들은 뒤 이의 신청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면 상표권 등록이 거절되고,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표권 등록이 된다”며 “이의신청 건수가 많다 보니 심의 과정이 최소 10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을 통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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