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정진웅 1심 판단에 항소... "사실오인·양형부당"
2021.08.18 14:36
수정 : 2021.08.18 14:36기사원문
서울고검은 1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정 차장검사의 상해를 무죄로 본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또 선고형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고검 감찰부는 심의위가 끝난 뒤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이날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고검장은 앞서 정 차장검사가 기소된 사건의 결재라인에서 회피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이 사건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휘라인에 있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상 초유 검사간 몸싸움 사건이 벌어진 후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은 같은 해 10월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상해혐의에 대해서는 한 검사장의 치료기록을 토대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이 판단에 불복한 정 차장검사는 전날 “당시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