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 '해군 여중사 사건' 관련 대책.. 보호시스템 논의
2021.08.18 16:08
수정 : 2021.08.18 17: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지난 17일 10시 국방컨벤션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해 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사망 경과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보고 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영문화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합동위는 이날 군에서 성폭력으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 간의 충돌 등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또 최근 해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내 성폭력 차단을 위한 민군 합동조사를 통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합동위는 또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복무 장병을 포함한 전체 장병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합동위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군의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민·관·군이 합심하여 다방면에서 부심해 왔으나, 해군에서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해 참담한 마음이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성폭력 가해자와 주변 동료에 의한 2차 피해 근절 및 군내 성폭력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군내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되돌아보고, 피해자를 중첩적으로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다시는 군에서 성폭력으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 간의 충돌 등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해 국방부에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