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수사관 성추행' 前검사,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1.08.19 18:17   수정 : 2021.08.19 18: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사실 소속 여성 수사관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져 지난해 5월 해임된 전직 검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조중래·김재영 부장파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A씨(50)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1심 판결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원심이 여러 사정으로 신상정보 공개를 면제했는데, 기록에 비춰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주점에서 소속 부 회식을 하던 중 여성수사관의 어깨, 손 등 신체부위를 부적절하게 만진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사표를 냈지만,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직무 배제를 요청하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 처분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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