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명예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윤미향 발의 논란

      2021.08.24 05:05   수정 : 2021.08.24 06:29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시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법안 발의에 동참함에 따라 정의연 비판 처벌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피해자, 유족 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한 것이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문, 방송, 출판물 뿐 아니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됐다.

인 의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명예를 훼손하는 하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의 공동발의자로는 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얼마 전 부동산 의혹으로 제명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윤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국 흑서' 저자인 회계사 김경율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안 내용 일부를 올리며 "사실을 적시해서라도 정의연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네요"라고 비아냥거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 글을 공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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