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검사 안 받은 노동자 기숙사 차단 논란

      2021.08.24 16:13   수정 : 2021.08.24 16: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24일 행정조치 제76호를 발령하고 지역 기업체 기숙사 거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권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사업자들에게 미검사 노동자를 입소 시키지 말라는 협조를 구하고 있어 강제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에 노출된 사업장 기숙사에서 연쇄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선재 대응 성격으로 발령됐다.



이에 따라 해당 노동자들은 25일부터 9월 7일까지 2주 이내에 울산시가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5곳에서 자발적인 PCR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진단검사 권고 대상은 울산지역 608곳 사업장내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노동자로, 내국인 및 외국인을 합쳐 1만8000명 가량이다.


또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진단검사를 권고했다. PCR 진단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며, 미등록 외국인일지라도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된다.

허위로 진단검사를 받게하거나 진단검사를 방해하는 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게는 검사비용 추징을 포함해,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울산시는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이날 행정조치를 발령하면서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고용주들에게 PCR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후 입소할 수도록 행정조치와 이행 협조를 당부해 강제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진단검사가 권고 사항임에도 고용주들에게는 미검사 노동자의 기숙자 입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라는 명령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시는 노동자들의 PCR 진단검사 이행 확보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검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은 자발적인 협조 요청이지만 이를 해석하는 사업자 입장에는 사실상 강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 한 관계자는 "어디까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인 PCR진단검사를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지역 노동계 한 관계자는 "울산시가 지역 기업체의 기숙사와 입주자 현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서도 무작정 강압적인 조치를 한 것 같다"며 "코로나19가 위험하지만 마구잡이식 방역조치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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